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 금지되나...정부·여당, 제한 필요성 공감대

입력 2024-11-03 13:43   수정 2024-11-03 14:25



여당이 학생들의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 가운데 정부도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내며 힘을 실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의 학생 휴대전화 일괄 수거는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정치권과 정부에서도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제한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관련 법안 처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3일 국회와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지난 8월 13일 교내에서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학생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교내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제20조의3(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지도)' 조항을 신설했다.

이 조항은 '학생은 교내에서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교육부도 법안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교육부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학생들의 지능·인지·정신건강 발달에 악영향을 끼치고, 학생들이 유해·불법 콘텐츠와 사이버 (성)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며 "학생들이 교내에서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제한하려는 개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내년도부터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가 전면 보급되는 가운데 디지털 과몰입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교육당국의 인식이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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