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가능자 우대'라며 뽑고는 서툴다고 해고…법원 "부당해고"

입력 2024-11-03 14:19   수정 2024-11-03 16:12



'운전 가능자 우대' 조건으로 뽑은 직원을 운전 실력이 부족하다며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채용 우대조건은 근로계약의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공사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지난 9월5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근로계약은 해당 직원의 의사에 반해 회사의 일방적 통보로 종료돼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해고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A사는 지난해 2월 무역사무원을 모집하면서 '운전 가능자 우대'를 명시했다. 이 공고를 보고 입사한 B씨는 두 달 만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 회사는 "운전이 가능해야 한다는 근로계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B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채용공고의 자격요건에는 '초대졸 이상, 경력 무관'만 명시됐을 뿐 운전 능력은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채용공고의 우대사항을 근로계약의 조건이라고 볼 수 없다"며 "운전 숙련도가 중요했다면 이를 명시하거나 채용 전 검증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B씨가 해고 통보 직후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는 점을 들어 "근로계약 해지에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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