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 가계대출 지난달 2조 폭증…DSR 규제 강화하나

입력 2024-11-03 17:48   수정 2024-11-04 00:50


정부가 가계부채 급증세를 막기 위해 저축은행과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의 대출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은행에만 요구해 온 연간 가계대출 목표치를 2금융권에도 적용하고,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가 시중은행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규제가 느슨한 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풍선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서다. 다만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권한이 제한적이고, 2금융권 가계대출의 80%가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당분간 풍선효과가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본지 11월 2일자 A1,8면 참조
2금융 가계빚 3년 만에 최대 폭 증가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일께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2금융권 가계대출과 관련해 강화된 관리 계획을 내놓는다. 금융위가 지난달 11일, 23일 2금융권 관계자를 소집해 풍선효과가 우려된다는 메시지를 전했지만 가계대출 급증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2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달에만 2조원 가까이 늘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초저금리 기조가 이어진 2021년 11월(3조원) 후 3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폭이 1조1141억원으로 전월(5조6209억원) 대비 5분의 1로 줄어든 점과 비교하면 딴판이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2금융권 등 모든 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한 달 동안 전월(5조2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커진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시중은행이 정부 압박에 지난 9월 시행한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자체 대출 규제가 10월부터 효과를 냈지만,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옮겨 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2금융권 가계대출의 공급과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우선 공급 억제를 위해 2금융권에 연간 가계대출 목표치를 제출하게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1금융권 은행은 매년 금융당국에 연말까지 가계대출을 얼마나 늘릴지 연초에 보고하고, 목표치를 초과하면 제재를 받는다.
DSR 구멍 많아 풍선효과 지속 우려
금융 소비자의 대출 수요를 억제하는 차원에서 2금융권 가계대출에 대한 DSR을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금융당국은 은행에서 빌리는 주담대와 신용대출엔 스트레스 금리 1.2%포인트를 가산해 DSR을 집계하지만, 2금융권 주담대는 0.75%포인트를 반영한다. 스트레스 금리가 높을수록 차주의 대출 한도는 줄어드는데, 금융당국은 2금융권 스트레스 금리도 1.2%포인트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가 2금융권의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들여다보고 있지만 당장 효과를 내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DSR을 깐깐하게 집계하기 위해 스트레스 금리를 높이더라도 2금융권 가계대출 대부분이 DSR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신문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입수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업계가 올해 상반기 새로 취급한 가계대출액 중 86.9%가 차주 단위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다. 같은 기간 상호금융업권 가계대출의 DSR 미적용 비중은 68.2%였고, 보험업권(76.5%)과 여신전문금융업권(92.1%)도 가계대출 대부분이 DSR 적용을 받지 않았다.

이처럼 2금융권 가계대출의 DSR 미적용 비중이 큰 것은 2금융권에서 주로 취급하는 중도금·이주비 대출, 1억원 이하 신용대출 등이 DSR 집계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정의진/최한종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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