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한복판 '무면허 질주' 20대女…오늘 구속 갈림길

입력 2024-11-04 08:56   수정 2024-11-04 08:57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8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20대 여성의 구속 여부가 4일 결정된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3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 강남경찰서가 영장을 신청한 지 하루 만이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 42분께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사거리에서 차량 7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운전자 등 9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이 가운데 2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당시 A씨는 차들을 들이받고 역주행하다 오토바이 1대와 부딪히기도 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1시께 송파구 거여동 한 이면도로에서도 아이를 태운 채 유모차를 밀던 엄마를 치고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아이와 엄마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차 때문에 총 11명이 다쳤다.

A씨는 무면허로 확인돼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A씨에게서 음주는 감지되지 않았으며, 마약 간이 시약 검사 결과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현재 유치장에 수감돼있다.

경찰은 마약 투약 여부를 밝히기 위해 정밀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경찰에 "신경 안정제를 먹고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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