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다음 달까지 사모 영구채 2500억원어치 발행할 계획이다. 영구채는 발행액만큼을 ‘자본’으로 회계처리하는 채권이다. 만기가 30년 이상인 만큼 상환 의무가 크지 않아, 자본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발행사는 3~5년 후 콜옵션을 행사해 영구채를 상환하는 관행이 자리 잡았다.
CJ대한통운 영구채의 만기는 30년이다. 이 회사는 영구채 발행 3~5년 뒤부터 조기 상환할 수 있는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이 회사의 6월 말 부채비율은 139.9%로 작년 말보다 8.4%포인트 상승했다. CJ대한통운을 비롯한 비금융 기업들은 100%대 부채비율을 수성하기 위해 영구채 발행에 나섰다. 비금융기업의 적정 부채비율 수준에 논란이 많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통상 200%를 웃돌면 재무구조 안정성이 흔들린다고 보고 있다.
에코프로비엠도 이날 한국투자증권을 주관사로 사모 영구채 3360억원어치를 발행했다. 발행금리는 연 6.638%로 결정했다. 발행 시점으로부터 2~3년 뒤부터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올 6월 말 160.6%에 달하는 에코프로비엠 부채비율은 이번 영구채 발행으로 130%대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HD현대오일뱅크(2500억원), 코오롱인더스트리(2500억원), 롯데지주(1500억원) 등도 비슷한 이유로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사모 영구채를 줄발행한 바 있다.
영구채 줄발행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영구채는 만기가 30년인데다,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갚을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자본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은 만기 3~5년 뒤에 콜옵션을 대부분 행사하고 있다. 영구채가 사실상 만기 3~5년에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채권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다. 기업 자본과 재무구조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영구채를 제외해야 한다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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