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기준 제정

입력 2024-11-04 10:28  

조달청은 시공관리 현장의 안전 점검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조달청 시설공사 안전 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 기준을 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라 공사 중 중요한 시기에 위험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시공단계 안전 점검은 우수업체 선정이 중요하지만, 그동안 명확한 세부 평가 기준이 없어 가격 위주로 업체를 선정해 왔다.

이에 조달청은 우수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심사 항목을 다각화하고, 제출서류는 최대한 줄여 업체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기준을 제정했다.

우선 사업수행 능력 평가와 가격 평가를 실시하고, 점수합산 후 적격심사 방식에 따라 9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한다.

사업수행 능력은 안전 점검을 수행하는 기술인 경력과 사업자 실적에 큰 비중을 둬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평가한다.

다만 2000만원 미만 소규모 용역은 가격 위주로 평가해 실적 등이 부족한 신규업체 진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점검업체 평가에 필요한 기술인 및 사업자 실적은 매년 한국시설안전협회에 등록·검증된 자료를 활용해 제출서류를 최소화했다.

모든 지정 신청자가 평가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평가 기술서로 우선 평가 후, 1순위자에만 서류제출을 요구해 적격자를 정하는 등 행정 처리를 간소화했다.

강성민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역량 있는 우수업체 선정으로 건설 현장은 더욱 안전해지고 입찰 절차는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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