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경기철도주식회사(두산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GS건설)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경기철도와 국토교통부는 2016년 1월 신분당선 연장구간(정자~광교) 개통을 앞두고 ‘초기 5년간 무임수송 제도로 발생하는 손실을 총이용수요의 5.5% 한도로 보전해준다’는 실시협약을 맺었다. 6년 차인 2021년 1월 30일 이후로는 향후 협의를 통해 무임승차 운영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경기철도는 무임승차 운영 방안에 대해 2019년 10월 이후 여러 차례 국토부에 협의를 요청했으나 국토부는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경기철도는 2022년 5월부터 무임승차 대상자에게 일반 요금을 적용하는 운임 변경 신고를 했지만, 국토부는 수리를 거부했다. 이에 경기철도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협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경기철도 청구금액 총 357억원 중 대한교통학회가 계산한 ‘별도운임’ 기반 무임승객 운임 상당액 89억9000만원을 전액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협의 없이 사실상 원고에게 무임수송을 강제해 운임징수권을 침해했고, 운임 수입 손실에 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민간 철도사업자와 벌인 7건의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중재 결정을 받아들여 177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올해 1월 신분당선 기존 구간(강남~정자)의 민간사업자인 ‘신분당선주식회사’가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해 339억원의 보상 판결을 받았다. 한 대형 건설회사 관계자는 “정부 기관의 수요 예측 실패와 관리 전문성 부족으로 막대한 재정이 보상금으로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