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명씨 고발 건에 대해 “필요하다면 소환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씨를 김 여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이 사건에 대해 김 청장은 “서울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아직 고발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명예훼손 및 위증으로 볼 만한 사실관계는 확인하지 않은 단계다. 통상 시민단체 고발 건의 경우 고발인 조사로 기초적 사실관계와 주장 등을 확인한 뒤 피고발인을 비롯한 관계인 조사가 이뤄진다.
서울경찰청이 조만간 시민단체 고발 건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면 명씨 관련 수사는 검찰이 진행 중인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수사와 동시에 이뤄질 전망이다.
김 여사 공천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창원지방검찰청 형사4부는 이날 명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소환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씨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국회의원 선거 공천 대가로 9000만원가량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말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기관 미래한국연구소와 명씨 자택 등을 두 차례 압수수색했고, 미래한국연구소 대표자인 김모씨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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