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서야…이재명 "금투세 폐지"

입력 2024-11-04 17:48   수정 2024-11-05 02:14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시장 혼란에 개미 투자자의 압박이 거세지자 뒤늦게 폐지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에 코스닥지수가 3.43% 오르는 등 시장은 환호했지만, 징벌적 상속세 등 증시를 짓눌러온 다른 요인도 이참에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를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1500만 주식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해 얻은 이익이 일정 수준(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을 넘으면 초과 이익에 22%(3억원 이상은 27.5%)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금투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 민생토론회에서 처음 언급한 뒤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추진해 왔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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