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한다고 드릴로 바위구멍 숭숭"…앞으로 과태료 낸다

입력 2024-11-05 11:59   수정 2024-11-05 17:26



4대 해상·해안 국립공원에서 갯바위에 구멍을 뚫는 행위 등이 앞으로 금지된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해상·해안국립공원 내 갯바위 보전을 위해 11일부터 행위 제한 공고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시행일은 11일부터 별도 해제 공고 시까지다.

일부 낚시 애호가들이 포획량을 늘리려는 목적으로 여러 개의 낚싯대를 설치하기 위해 갯바위에 구멍을 뚫거나, 납을 설치했다가 방치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납은 낚싯대 고정을 위해 갯바위 틈에 박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오랫동안 방치된 납성분에 노출된 해양생물은 성장 저해, 번식 능력 감소, 행동 변화 등을 겪게 된다. 과도한 낚싯대 설치도 어족자원 고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고 대상 지역은 한려해상, 다도해해상, 태안해안, 변산반도 등 4개 해상·해안국립공원이다. 제한되는 행위는 △국립공원 내 갯바위에 구멍을 뚫거나 납을 통해 훼손·오염시키는 행위 △전동드릴 등 훼손도구를 소지하고 갯바위 입장하는 행위다.

행위 제한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1차 위반 60만 원, 2차 위반 100만 원, 3차 위반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2021년부터 낚시객에 의한 갯바위 훼손과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도입하고 갯바위 정화, 착한 낚시 활동(캠페인) 등을 지속해서 실시해왔다. 올해에는 자체 개발한 자연 친화적인 갯바위 복원재를 활용해 주민, 관계기관, 자원봉사자와 함께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여서도 등에서 갯바위 구멍 900여 개를 복원했다.

송형근 공단 이사장은 “적극적인 정책과 현장 관리로 갯바위 훼손과 오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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