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콜 몰아주기' 카카오·카카오모빌리티 압색

입력 2024-11-05 11:42   수정 2024-11-05 12:08


검찰이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와 '콜 차단'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모빌리티(카모) 사무실 등 7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카카오와 카모는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앱) 카카오T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회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 기사들에게 승객 호출(콜)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가맹 택시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경쟁 사업자에게 카카오T 품질 향상을 명분으로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소속 택시 기사에게 돌아가는 호출을 차단한 혐의도 있다.

이번 수사는 지난달 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카모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본격화했다.

앞서 공정위는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271억2000만원, 콜 차단 의혹에 대해 724억원의 과징금을 카모에 부과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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