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이날 특위 회의에서 '정년 연장'을 정책 의제로 설정하며 국민연금 수령 시기에 맞춰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조경태 격차해소특위 위원장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데 당내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다만 (정년 연령과) 국민연금 수령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 수령 연령과 연동시킨다는 규칙 조항을 넣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금 수령 시기에 맞춰 단계적으로 정년을 늘린 후 연금 수령 연령이 65세로 늦춰지는 2033년부터 정년을 최종적으로 늘리겠다는 설명이다.
조 위원장은 "현재 60세에 퇴직하면 연금을 받을 때까지 최대 5년간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며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고령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 인구 감소 문제를 완화하고 은퇴 후에 경제적 격차 문제 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우리 당 특위에서는 정년 연장과 관련된 법안을 연초에 발의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원 격차해소특위 부위원장은 "지난 1981년도에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65세로 돼 있던 정년을 43년이 난 이 시점에서 어떻게 볼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며 "정년 연장 문제는 단순히 정년 연장만 하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 청년 일자리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풍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모든 세대가 수용할 방안을 특위가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위는 정년 연장 법안을 발의하기 전에 △임금 체계 개편 △고용 유연성 확보 △청년 고용 문제 해결 등에 대한 우려를 살펴보기 위한 1차 토론회를 국회에서 열 예정이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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