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살해 군 장교 구속…'피해자와 관계' 질문에 묵묵부답

입력 2024-11-05 16:28   수정 2024-11-05 16:56



동료 군무원을 살해한 뒤 그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구속됐다.

5일 춘천지법은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군 장교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춘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A 씨는 취재진의 "피해자와 무슨 관계냐", "화천에 왜 유기했느냐"는 등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A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동료 B(33) 씨와 말다툼을 하다 격분, 목을 졸라 살해하고 옷가지로 덮어뒀다가 퇴근 이후인 오후 9시쯤 부대 인근 공사장으로 이동해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신을 훼손한 그는 오후 9시 40분께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B씨는 과천시에 있는 부대에서 A씨와 함께 근무했던 사이로 사건 발생 이후인 지난달 말 임기제 군무원 계약이 종료됐다고 한다.

지난 2일 오후 2시 45분께 화천군 화천읍 화천체육관 앞 북한강에서 시신 일부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주민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문 감식과 DNA 감정을 통해 B 씨의 신원을 확인했다.

경찰은 B 씨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CCTV 분석·피해자 가족 탐문 끝에 A 씨를 특정하고 지난 3일 오후 7시 10분께 서울 강남 일원역 지하도에서 30대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현장에서 저항 없이 순순히 체포에 응했으며 영장실질심사에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 받았다. 피해자 B 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A 씨는 부대 인근의 철거 예정 건물에서 직접 준비해온 도구들로 시신을 훼손했으며, 10여년 전 근무한 경험이 있는 화천에 시신을 유기했다. 시신이 금방 떠오르지 않도록 시신을 담은 봉투에 돌덩이를 넣는 치밀함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B 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부대 측에 "휴가 처리해달라"며 결근을 통보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에도 B 씨의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면서 휴대전화를 껐다 켜는 수법으로 생활반응이 있는 것처럼 꾸몄다. B 씨의 가족과 지인에게도 메시지를 보내며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경찰은 '말다툼을 하다 살해했다'는 A씨의 주장과 관련해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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