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수명연장 단위 10년 → 20년"

입력 2024-11-05 19:38   수정 2024-11-05 19:39

대통령실은 5일 원자력발전소의 계속운전 허가 단위를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원전산업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 11조원 이상의 원전 일감을 공급하겠다”며 “소형모듈원전(SMR)을 비롯한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원전 계속운전 허가기간도 최대 20년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계속운전 심사제도는 처음 원전을 가동할 때 허가받은 운영 기간이 다 되면 심사를 거쳐 추가로 허가받도록 한 제도다. 추가 허가를 받지 못하면 가동이 중단된다. 고리 2·3호기가 안전상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도 운영이 중단돼 있다. 문재인 정부가 1차 운영 허가 기간(40년) 만료를 앞두고도 탈원전 정책에 따라 허가 갱신을 하지 않은 탓이다.

대통령실은 추가 갱신 시 운영이 연장되는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늘려 안정적인 전력 운용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심사를 한번 받으면 운영을 조금 더 길게 할 수 있게 심사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라며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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