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범님이 담배 피워보라고"…초등생 아들 일기장에 '충격'

입력 2024-11-05 23:13   수정 2024-11-05 23:40


경기 의정부시의 한 유도학원에서 초등학생에게 여러 차례 흡연을 강요한 20대 사범이 입건됐다.

5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 10분쯤 의정부시의 한 유도학원 옥상에서 초등학생 원생 B군에게 자신이 피우던 담배를 주며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첫 권유 이후인 지난 3일에도 의정부시의 한 영화관 옥상에 B군을 불러냈다. A씨는 B군이 거부함에도 "담배를 피워보라"고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의 어머니는 지난 4일 피해 사실을 적은 B군의 일기장을 보게 된 후 오후 10시 50분쯤 경찰에 "아이가 학대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학원 내 추가 피해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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