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앞집 '월세 60만원'에 계약…세입자의 정체는

입력 2024-11-06 08:50   수정 2024-11-06 08:55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최근 이사를 완료한 가운데, 안산시가 조두순의 주거지 맞은편 주택을 임대한 사실이 알려졌다. 조두순은 기존 주거의 월세 계약 만료로 인해 이사하게 됐다.

6일 안산시, 법무부, 경찰 등에 따르면 안산시는 최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다가구주택의 월세 계약을 체결했다. 조두순의 새로운 주거지 맞은편에 위치한 건물이다. 창문만 열어도 조두순을 감시할 수 있다. 셋값은 월 60만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조두순의 집 앞에는 경찰관들을 상시 배치된 상태다. 법무부는 전담 요원에 의한 상시 관리 체계를 가동 중이고, 안산시는 CCTV 및 시민 안전지킴이 초소(컨테이너 2개 동)를 옮겨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치안 불안을 해소하고자 행정력을 적극적으로 투입하고 있는 모습이다.

조두순은 지난달 25일 기존 거주지에서 와동 다가구주택에서 2㎞ 떨어진 다가구주택으로 이사했다. 도보로 5분 거리에 어린이집과 초등학교가 있어 주민들의 불안감이 극도로 높아진 상태다.

이에 안산시는 감시 및 방범 활동 강화 및 현장 근로자의 근무환경 처우 개선을 위해 집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산시는 이 월세방을 시민 안전지킴이 초소로 운영할 계획이다. 안산시는 현재 청원경찰 7명을 3교대 조를 짜 조두순 주거지 주변을 중심으로 24시간 감시·순찰 활동을 벌이고 있다. 기동순찰대 1개 팀도 주기적으로 순시 중이다.

안산시는 조두순 감시가 목적인 모든 현장 근로자들이 집에서 무더위와 혹한기를 피하고, 화장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조두순이 이사하기 전에는 경찰들이 생리현상을 인근 경로당에서 해소해야 했기 때문에 열악한 근무 환경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5월 '부부싸움을 했다'는 이유로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도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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