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를 사주한 혐의로 재판 중인 30대 강모 씨가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로 벌어들인 수익을 숨겼다가 결국 몰수당했다.
6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강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그가 숨겨둔 가상자산, 골드바 등 8500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몰수보전했다. 강씨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자금 세탁에 가담한 박모 씨 등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몰수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 확정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를 뜻한다. 유죄 확정시 집행에 앞서 미리 자산을 동결·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에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를 게시해주는 대가로 받은 2억5520만원의 범죄 수익을 세탁해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박씨 등에게 차명계좌를 통해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비를 이체받도록 했다. 그리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가상자산을 사들이게 한 뒤 다시 전달받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범행은 경복궁 낙서를 사주한 혐의로 지난 6월 강씨를 구속기소 한 뒤 그의 불법 광고 수익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지난해 말 강씨의 사주로 인해 스프레이로 훼손된 경복궁은 약 1억3000만원의 비용을 들여 복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초 문화재청은 강씨 등 훼손에 가담한 이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강씨는 "범죄 수익이 크지 않아 보유 자산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검찰은 직접 수사에 착수, 휴대 전화 포렌식 정밀 분석과 계좌 추적을 통해 강씨가 휴대전화에 설치한 핫월렛(가상자산 개인 지갑)에 약 2500만원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그가 보유한 총 5500만원의 자산, 500만원 상당의 골드바 1개를 추가 확보했다. 검찰은 이번에 몰수보전한 8500만원 외 나머지 범죄 수익도 추가로 추적할 계획이다. 검찰은 "범죄자들이 범죄로부터 1원의 수익도 얻지 못하도록 자금 세탁범죄를 엄단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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