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고용 주체는 결국 기업…표만 보고 '과속' 안 된다 [사설]

입력 2024-11-06 17:28   수정 2024-11-07 06:36

국민의힘이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기로 했다. 우선 정년을 63세로 높이고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 연장한다는 구상이다. 여당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년 초 발의하겠다고 그제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미 ‘65세 정년’ 법안을 다수 발의한 만큼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건너뛴 정치권의 과속이 걱정될 정도다.

지난 9월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으면서 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한 후 고용 연장 논의에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다. 최근엔 행정안전부가 소속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최대 65세로 연장하기도 했다. 이런 움직임들이 불가피하고 가야 할 방향인 것은 맞다. 퇴직과 연금 수급 연령 차이로 발생하는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을 메울 방법이 달리 없기 때문이다. 당장 올해 은퇴에 들어간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가 900만 명이 넘는다.

문제는 기업들의 지급 능력이다. 여당은 임금체계 개편과 고용 유연성 확보 방안을 함께 논의한다는 방침이지만 노동계와 야당의 반대를 돌파할 정치력을 제대로 발휘할지 의문이다. 직무급제 도입 등 보완 대책 없이 정년만 연장하는 상황이 되면 결국 기업은 청년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 60세 정년 시행으로 청년 고용이 16% 이상 줄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우리보다 18년 앞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은 계속 고용(퇴직 후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중 하나를 자유롭게 택하도록 해 65세까지 고용하는 기업을 99.9%까지 끌어올렸다. 결국 고용 연장을 감당해야 할 기업의 부담을 최대한 덜어줘야 정책도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고용 연장만큼은 표 계산 대신 미래를 바라보며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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