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 취임 후인 8월부터 반도체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의원과 박수영, 송석준 의원이 각각 발의한 반도체 법안을 기초로 통합안을 마련해왔다. 당초 1차 당정 회의에서는 보조금 지급의 법적 근거 마련, 대통령 직속 반도체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반도체특별본부 설치 등이 주로 논의됐다.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당정은 ‘직접’이라는 문구를 빼고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 넣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R&D 인력에 대한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특별법에 포함시킬지도 쟁점이었다. 당초 의원 세 명이 제시한 방안 중 박수영 의원안에만 반도체업계 종사자 중 소득이 100분의 5(상위 5%)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근로 규정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당정이 마련하고 있는 특별법 최종안에는 정부의 재량을 인정하기 위해 소득 등 예외 대상자의 조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과 노동계 반발을 고려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조항도 검토하고 있다.
노동계가 요구해온 연장 근로 시 11시간 휴식을 보장하는 방안 등이 가능한 안으로 거론된다.
반도체 분야 외에 다른 전략산업 전반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도 국회에서 추가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 의원은 최근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2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R&D 근로자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특별법과 별개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소람/허세민/한재영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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