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시서식 개정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을 공시할 때는 계약금 유무, 대금 지급 조건 등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더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기업이 경영상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도 계약금액과 계약 상대방 중 하나만 공시를 유보할 수 있다. 현재는 계약금액과 상대방 모두 공시에 넣어야 한다. 유보 시에는 공시 본문에 투자 유의 사항 문구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공시 이후 계약 진행 상황은 반기마다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금감원은 정기보고서에 공시 현황(신고일, 계약 내역, 계약금 수령 여부, 진행률 등)과 미진행 사유, 추진 계획 등을 반기 단위로 올리게 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최근 코스닥시장 상장사를 중심으로 공급계약 관련 허위·불성실 공시가 많아지자 공시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코스닥시장 전체 불성실 공시 54건 중 공급계약 관련 공시는 10건으로 집계됐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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