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전 간부가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6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 제공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 씨(53)에게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 씨(49)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 씨(55)에게는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회합 등) 혐의를 받는 민노총 산하의 한 연맹 조직부장 신모 씨(52)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석 씨 등 3명은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수신하고 선거 동향이나 주요 군사시설 정보 등이 담긴 대북 보고문을 발신했다"라며 "북한에 이익을 제공해 한국 안보에 직·간접적 위험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 유죄를 선고받은 석 씨 등 3명은 도주 우려로 법정 구속됐다. 이들은 2017∼2022년 북한 문화교류국으로부터 지령문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한 간첩 활동을 한 혐의와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과 국가정보원, 경찰 등은 민노총 사무실과 석 씨의 주거지 등에서 총 90건의 북한 지령문과 보고문 24건, 암호 해독키 등을 확보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