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의원,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24-11-07 10:06   수정 2024-11-07 10:08



분양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내용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그간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건축물의 분양대행 기준을 강화하고 분양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일반 건축물의 분양대행에 대한 규정이 없어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오피스텔, 상가, 생활숙박시설 등 건축물의 분양 과정에서 법적 보호 장치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24년 6월 국회에서 법 개정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개최되는 등 건축물 분양대행을 제도권에서 규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분양대행업자 및 종사자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분양 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분양대행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건축물 분양에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한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오피스텔, 상가, 생활숙박시설 등 다양한 건축물의 분양 과정에서 수분양자의 권익과 재산권을 보호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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