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다단계 사기"…휴스템코리아 회장 검찰 송치

입력 2024-11-07 13:26   수정 2024-11-07 13:27


1조원대 불법 다단계 의혹을 받고 있는 영농조합법인 휴스템코리아의 이상은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이 회장과 상위 모집책인 '플랫폼장' 등 70명을 검찰로 송치했다.

이 회장 등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조1900억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피해자만 약 10만명에 달한다.

아울러 휴스템코리아는 수익이 보장된다며 투자금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먼저 기소됐다. 지난 8월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휴스템코리아가 농·축·수산물 등 거래를 하는 것처럼 가장했으나 사실상 금전거래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회장은 20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의 딸을 약 4년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이 사건으로 지난 6월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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