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여실장, 마약 실형 선고에 '항소'

입력 2024-11-07 14:57   수정 2024-11-07 14:58


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받는 유흥업소 여실장이 마약 투약 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유흥업소 실장(30)씨는 지난 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마약 등 동종전과 6범으로 지난해 3~8월 사이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A씨에게 마약을 건네고 스스로 투약까지 한 혐의를 받는 의사 B(4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징역 2~4년을 구형한 검찰은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며 맞항소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9월 이선균을 협박해 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현재 별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선균에게 "휴대전화가 해킹돼 신원을 알 수 없는 이에게 협박을 당했으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면서 3억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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