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재명이 그런(허위) 증언을 부탁한 적도 없지만, 부탁했다 쳐도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 ‘실패한 교사’인데, 어떻게 위증교사죄가 되나”라고 썼다. 위증교사를 하지 않았으면 그런 적이 없다고만 하면 될 일인데, ‘실패한 교사’라는 해괴한 논리까지 펴고 있다.
위증교사는 이 대표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총 11개 혐의 중 가장 단순한 사건이다. 이 대표에게서 위증 요청을 받았다는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 씨가 위증 사실을 인정할뿐더러 빨리 선고를 내려달라고 법원에 간청할 정도다. 지난해 9월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이미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가 엄정한 판결로 시시비비를 명백하게 가려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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