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일대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 후 여고생을 성희롱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홍은표 재판장)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5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과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여고생 2명을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오후 2시께 제주 시내 한 고등학교 주변을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주로 슬리퍼를 신고 있는 여고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그는 한 피해자의 집 현관까지 뒤따라가 강제로 양말을 벗긴 뒤 발가락을 만졌다. 수사 결과 A씨는 발 등 신체 특정 부위에 성적으로 흥분하는 성도착증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정신과 진료 내역과 범행 경위를 보면 정신병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면서도 "피고인은 고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공탁을 했고, 피해자 1명이 이를 받아들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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