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공휴일 확대를 요구하는 중요 논거는 국민 휴식권을 보장하고,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공휴일 수는 연간 15일로 이미 미국(11일), 영국(8일), 독일(10일), 프랑스(11일) 등 서구 국가보다 많은 편이다. 더구나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1인당 연평균 실근로시간은 2008~2023년 15년간 2200시간대에서 1800시간대로 뚝 떨어지며 그 감소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크다. 내수 진작 효과 역시 불투명하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공휴일 하루로 연간 국내 여행 소비액이 4318억원 늘어날 수 있다고 추산했지만, 해외 여행객이 급증하면서 효과는 반감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추석 연휴를 6일로 늘렸지만 해당 월 소매 판매는 오히려 전월 대비 0.8% 감소했다.
반면 생산성 악화 등 부작용은 크다. 기업에는 생산 감소와 수출 중단은 물론 인건비도 부담이다. 대부분 OECD 국가가 공휴일을 무급휴일로 정한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유급휴일제를 채택하고 있어서다. 공휴일에 문을 여는 사업장은 1.5배 가산 임금 등 추가 인건비가 발생한다. 평일 하루를 쉬는 날로 바꾸면 30조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는 분석도 있다. ‘휴일 양극화’ 역시 무시할 수 없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공휴일에 일하더라도 유급휴가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서다.
이런데도 특정 기념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전체 공휴일 수를 늘리지 않는 선에서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게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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