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은행 계좌에 자신의 명의로 1000만달러(138억원)가 예치돼 있다는 황당한 메일에 속아 마약을 운반한 50대 여성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혐의로 기소된 A(51·여)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3월 A씨는 모르는 인물로부터 "브라질 상파울루에 가서 '자금 이체 문서'에 서명하라"며 "다시 그 서류를 들고 캄보디아로 가서 현지 은행에 제출한 뒤 1000만달러를 찾아가라"는 메일을 받았다.
대신 그는 이 거래를 도와주는 대가를 요구했고 A씨는 "받는 돈의 1%(1억3000만원)를 나눠주는 걸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황당한 이 제안을 전해 들은 직장동료들은 "사기 같다"고 했지만 A씨는 과거에 투자한 가상화폐가 자신도 모르는 어딘가에서 거액의 수익을 냈을지도 모른다고 믿었다.
실제로 A씨는 한 달 뒤 브라질행 비행기에 올라탔다. A씨는 지난 5월 4일 상파울루 현지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또 다른 인물을 만나 여행용 가방을 넘겨받았다. 이 인물은 "캄보디아에 있는 은행 직원에게 줄 선물"이라고 했다.
A씨는 상파울루에서 이 여행용 가방을 위탁 수하물로 맡긴 뒤 여객기를 탔고 인천국제공항을 경유해 캄보디아로 가려다가 한국 세관 직원들에게 적발됐다.
조사 결과 A씨가 위탁 수하물로 부친 여행용 가방에는 코카인 5.7㎏이 들어있었다. 시가로 11억2000만원어치였다.
검찰은 A씨가 여행용 가방에 마약이 든 줄 알고도 범행했다며 지난 5월 구속기소 했다.
그러나 A씨는 법정에서 "브라질에서 받은 여행용 가방에 코카인이 들어 있는 줄은 전혀 몰랐다"며 "마약을 밀수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사기를 당한 A씨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마약 운반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전원이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명백하게 신빙성이 떨어지는 제안을 받고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해외로 나갔다"며 "여러 정황을 보면 여행용 가방 안에 마약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국내에 반입한 게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처음 메일을 보낸 인물이 자신의 여권 사본과 함께 위조한 문서를 함께 첨부했다"며 "이런 사기행위에 속을 사람이 전혀 없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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