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신용카드로 신차를 할부로 구입할 때 현행과 같이 연 소득을 훌쩍 넘는 수준으로 빌리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자동차 신용카드 할부 조이기에 나서기 때문이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이 신차 구입 시 연 소득을 고려해 신용카드 특별한도를 축소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용카드 특별한도란 고객이 병원비, 경조사 등 불가피하게 일시 지출이 늘어났을 때를 대비해 카드사가 한시적으로 한도를 상향 조정해주는 한도다.
이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되지 않아 가계부채 사각지대란 지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차 구입 시 할부금융사의 자동차 할부나 은행의 오토론 상품을 이용하면 DSR 산정에 포함되지만, 자동차 카드 할부 상품을 이용하면 DSR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용카드사는 대부분 자동차 카드 할부 관련 소득 심사 등을 통해 최장 할부 60개월에 최대 1억원에 달하는 특별한도를 임시로 부여하고 있다. 일부 카드사는 신차 구매 시 가입자 연 소득의 3배까지 특별한도를 부여하고 있기도 하다. 금감원은 이러한 영업행태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특별한도를 축소하는 안을 검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달 안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여신금융협회와 각 카드사에 지도할 계획이다. 해당 기준이 각 카드사 내규 반영되는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면 내년 초부터 실제 특별한도가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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