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10일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회장 불신임안을 가결했다. 의협 회장이 대의원의 불신임 투표로 물러난 것은 2014년 노환규 회장에 이어 두 번째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을 위해선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대의원 248명 중 224명이 참석해 170명이 불신임안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이런 조건을 충족했다. 의협은 조만간 비대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신임 회장 보궐선거는 60일 안에 치러야 한다. 새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당분간 여야의정 협의체 논의도 속도를 내긴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지현/남정민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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