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팜인 ‘수직농장’이 전국 1300여개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직농장의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안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각각 개정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그간 수직농장은 산업단지에 들어갈 수 없었다. 산업단지는 제조업과 지식산업 등을 입주 대상으로 하는데, 수직농장은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에 해당해서다.
정부는 지난 2월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등에서 농산업계의 요구를 받아 제도개선에 착수했다. 지난 3월엔 농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장관급 합동 현장간담회를 열고 연내 규제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스마트농업법) 시행령을 제정해 수직농장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이날 산자부와 국토부가 산업집적법 시행령과 산업입지법 시행령을 각각 개정하면서 수직농장도 산업단지 입주 자격을 얻게 됐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수직농장을 경영하는 농업인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신설한 상태다. 내년부터는 스마트팜 종합자금과 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확산사업 등 정책지원 대상에 수직농장을 포함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직농장의 핵심 기자재인 LED 등의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 추가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향후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수직농장과 전후방 연계산업이 확산하고, 농업소득과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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