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에 나선 영풍이 석포제련소 조업을 2개월 중단한다. 폐수 무단 배출 등 경영 실책으로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와 산업계에 따르면 영풍은 지난 1일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처분취소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돼 조업정지 1개월 30일 처분이 확정됐다고 공시했다. 영업정지 처분 적용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2019년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이용한 사실 등이 적발돼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당시 환경부가 경북도에 조업정지 4개월을 의뢰하고 경북도가 2개월로 감경했지만, 영풍은 행정처분에 반발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2022년 1심이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지난 6월 2심도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영풍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석포제련소는 지난 4일 환경부 수시 점검에서 황산 가스 감지기 7기를 끈 채 조업한 사실이 적발돼 10일 조업정지 처분이 추가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수질오염 방지시설인 암모니아 제거 설비를 상시 가동하지 않아 1차 경고 처분을 받았고, 황산 가스 관리 조건 미이행이 추가로 적발됐다.
환경부로부터 오염물질 최소화를 위한 통합 허가를 받는 조건 미이행이 2차례 적발되면 조업정지 10일 처분이 내려진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카드뮴 오염수를 낙동강에 불법으로 배출하다가 적발되는 등 각종 문제를 일으켜왔다. 2013년 이후 10년간 환경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76건에 달한다.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도 적지 않다. 지난해 12월 하청 노동자 1명이 비소 중독으로 목숨을 잃고 근로자 3명이 상해를 입었다. 지난 3월에는 냉각탑 청소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1명이 숨졌고, 8월에도 하청 노동자 1명이 열사병으로 사망했다.
국내 2위이자 세계 6위 규모 아연 제련소인 영풍 석포제련소가 2개월 넘게 문을 닫게 되면서 영풍은 아연 등 제품생산에 적지 않은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영풍은 전년 대비 매출이 15% 감소하며 1698억원 적자를 냈다. 2개월 넘는 조업 공백은 영업손실 규모를 키우는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영풍의 경영 실책으로 인한 조업 정지와 적자 누적이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전에도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영풍은 고려아연 인수를 추진하며 '경영권 정상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경영 실책을 반복하고 있어 경영권 인수 정당성이 퇴색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영풍 측은 "고려아연 경영을 영풍이 직접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MBK를 최대 주주로, 집행임원제를 도입해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경영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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