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은 한라엔컴과 공동으로 추진해 온 ‘강도 촉진-수축 저감형 혼화제 및 이를 포함하는 순환골재 콘크리트 조성물’이 건설업계 최초로 특허 등록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허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해 온실가스 저감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골조 공사에 활용 시 최대 15%의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 완화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는 건설공사 등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특정 공공공사에 순환골재를 40% 이상 의무 사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순환골재는 도로의 기층재나 아스팔트콘크리트 등 도로의 포장재료로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건축물에는 순환골재 콘크리트의 품질 편차로 인해 사용을 기피하고 있다.
두산건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축저감제와 강도 촉진제 등을 포함하는 혼화제를 적용해 콘크리트가 양생 시 생기는 건조수축을 최소화하고 설계기준강도 이상의 안정적인 압축강도를 발현시킬 수 있는 기술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
두산건설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맞춰 작년에는 보통포틀랜드시멘트 대비 최대 46%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있는 친환경 고로슬래그 시멘트 특허를 취득했다. 2023년 사용한 친환경 고로슬래그 시멘트는 약 3만2000톤으로, 약 1만3800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했다. 이는 246만 그루의 나무 조성 효과로 여의도 면적 1.8배에 해당하는 산림조성 효과와 맞먹는다.
건설폐기물은 국내 발생 폐기물의 40~45%를 차지하는 만큼 환경을 위해서도 재활용이 필요하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에너지 이용효율 및 신 · 재생에너지의 사용 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 2월에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을 개정함에 따라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최대 15%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두산건설은 “소비자의 눈높이를 반영한 브랜드 강화 상품뿐 아니라, 온실가스 저감 등 사회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시장을 선도해 나가도록 계속해 기술개발을 하겠다”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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