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1일 서울 중학동 손해보험협회에서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주요 보험사와 회계법인 경영진 간담회를 열고 새 회계기준(IFRS17) 안정화와 리스크 관리 관련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이날 회의에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동양생명, 메트라이프(이상 생보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롯데손보, 흥국화재(이상 손보사) 등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당국이 지난주 발표한 보험 회계 개선 방안의 핵심인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 가정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일부 회사가 단기 실적 악화를 우려해 원칙이 아닌 예외 모형을 선택할 것이라는 의구심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의 실적 악화를 감추고자 예외 모형을 선택하는 우(愚)를 범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무·저해지 보험은 납입 기간 내에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보험료가 싼 상품이다. 저렴한 보험료를 앞세워 보험업계의 주력 상품으로 부상했다.
일부 보험사가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 가정을 높게 잡아 수익률을 높게 추정하는 ‘실적 부풀리기’를 했다는 논란이 그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당국은 해지율 가정 그래프가 L자 모양으로 떨어지는 로그-선형 모델을 원칙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다만 해지율이 더 완만하게 떨어지는 선형-로그 모델도 예외로 인정했다.
예외 모형을 택하면 원칙 모형에 비해 이익을 더 낸 것으로 잡을 수 있다. 당국은 보험사가 예외 모형을 택하려면 원칙 모형에 따른 결과를 함께 공시하도록 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적정성을 점검하는 등 원칙 채택을 유도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체 가운데 DB손보, 현대해상, 롯데손보 등은 원칙 모형을 적용하면 이익 감소 부담이 너무 커 예외 채택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체 관계자는 “당국이 원칙과 예외를 제시하고 원칙 선택을 압박하는 것은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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