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 폐지 '절대 불가'

입력 2024-11-11 18:11   수정 2024-11-12 01:13

여야가 오는 14일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원회를 시작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협상에 착수한다. 야당이 부자 감세라고 반발하고 있어 정부가 제출한 세제 개편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기업 승계에 대한 과중한 세 부담과 중산층 세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야당 의원들을 설득할 계획이다. 기재부가 내놓은 상속세 개편안의 핵심은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 폐지, 자녀공제 확대, 하위구간 과표 조정 등이다.

현재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50%)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2위다. 대기업 최대주주는 할증(20%)이 붙어 시장 가격을 감안한 실질 부담은 60%로 뛴다.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출 계획이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이날 열린 기업인 간담회에서 “변화된 경제 여건을 반영하고 기업 승계에 대한 과중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상속세 개편안은 중산층 세 부담도 낮춰준다. 현재 5개인 과표 구간을 4개(2억·5억·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로 줄이고, 하위 과표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 세법 개정안에 담겼다. 누진 공제액도 1000만원씩 올린다. 자녀공제액은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로 늘어난다.

야당도 중산층 세 부담 완화라는 상속세 개편 취지엔 공감하고 있다. 하위 과표구간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방침에도 이견이 없다. 다만 자녀공제를 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까지 늘리는 것은 과도한 혜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제금액 조정은 조세소위 진행 과정에서 절충점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최고세율 완화와 최대주주 할증 폐지는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야당은 고소득층만 혜택을 보는 부자 감세라고 반발하고 있다. 야당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상속세 개편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두 제도 모두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인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있어서다.

강경민/박상용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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