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의 실명과 사진 등 일부가 온라인상에서 확산해 파문이 일고 있다.
신상 공개가 결정된 시점에서 일부 유튜버들이 앞다퉈 그의 실명과 사진 등을 공개하고 나선 것이다.
춘천지법은 지난 11일 현역 육군 중령(진) A(38)씨가 낸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 오는 13일 그의 신상이 공개될 전망이다.
유튜버들은 이날 A씨 실명을 비롯해 육사 졸업 앨범과 그가 가족들과 함께하는 일상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다. 또 다른 유튜버는 이에 앞서 A씨 신상을 공개하며 "이미 군인들은 거의 다 알고 있다. 중령 진급 발표도 얼마 전에 났다"고 소개했다.
그의 평소 모습에 대해서는 "육사에서 착하고 성실하고 성적도 좋았던 후배들에게 나쁜 소리 없이 착했던 선배'라고 하더라"라고 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경기 과천시 한 군부대 주차장에서 군무원 B씨(33)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이튿날 오후 9시40분쯤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범행은 지난 2일 오후 2시 46분쯤 유기한 시신 일부가 수면 위로 올라오며 드러났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일원역 지하차도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A씨는 지난 5일 구속됐다.
A씨는 범행 이튿날인 지난달 26일 B씨인 척 가장해 미귀가 신고를 취소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남성인 것을 알고도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조지호 경찰청장은 "시스템 보완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강원경찰청은 지난 7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자 A씨는 곧바로 이의를 신청했고 신상정보 공개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춘천지법은 A씨가 낸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A씨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성도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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