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상향…"이용자 보호 강화한다"

입력 2024-11-12 11:16   수정 2024-11-12 11:17

빗썸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선제 도입한 임직원 연루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를 강화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빗썸은 지난 7월 임직원들의 비윤리적·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를 도입했다. 임직원 불공정거래 예방 및 기업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빗썸은 포상금 규모를 기존 최대 3억원에서 최대 10억원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제보는 긴급사고 접수 대표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며, 포상금 지급은 이전과 동일하게 제보 내용과 징계 처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

신고 대상 행위에는 빗썸 임직원이 △거래지원을 전제로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미공개 중요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하는 행위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수수하는 행위 △회사 자산 및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는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과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으로 안전한 가상자산 거래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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