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생중계 고려 안 해"

입력 2024-11-12 11:40   수정 2024-11-12 11:4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가 시민단체의 재판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 사건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장은 "시민단체에서 재판 생중계를 요청했는데, 이 부분은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민경우 시민단체 길 상임대표는 수원지법 형사11부에 시민 1만3000여명의 서명과 함께 '이재명 재판 생중계 청구 서명운동' 자료를 제출했다. 당시 민 상임대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선고 때 재판을 생중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 재판 생중계 요청은 오는 15일과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허위사실공표와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제기된 상태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 동의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 동의 없이도 생중계할 수 있다"며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판결 선고나 공판 또는 변론 전에 생중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준비절차(공판준비기일)라 생중계가 큰 의미가 없고, 곧 공판기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생중계 근거가 없어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증거기록 열람 등사 및 기록 검토로) 공판준비절차가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까지 지연되는 건 처음 본다"며 "다음 기일(12월17일)까지만 준비절차로 하고 공판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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