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울산 중구)은 산업부가 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지역의 상황에 맞춘 분산특구를 지정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밝혔다고 12일 전했다.
지난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적용하기 위한 근거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이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3조에 근거해 해당 광역지자체장의 신청에 따라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부가 지정하게 된다.
특히 분산특구에는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전력 직접거래 특례가 적용됨에 따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선정되기 위한 지자체장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달 22일 ‘분산특구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열고 ▲분산에너지 정책과 분산특구의 취지 ▲지자체별 전력 자립률 등 여건에 적합한 분산특구 유형 ▲분산특구의 지정 절차 및 평가 기준 ▲분산특구 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 작성 요령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박성민 의원은 “분산특구 지정 요건을 단순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지역 권역별로 구분 하는 것에 대해 고려해 달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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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분산특구 지정 요건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 발전과의 연계성 및 발전 가능성’이 규정되어 있다”며, “지자체가 수립한 분산특구 계획 검토시 인구소멸 및 지역 경쟁력 강화 계획등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또 “전기요금은 원가주의가 적용되며, 지역별 소매요금도 지역별 정산단가 등을 포함한 총괄원가를 고려한 요금 책정이 필요하다”며, “한전의 전력공급 원가 90%가 전력구입비로 사용되는데 이를 좌우하는 도매시장 가격부터 지역별 적용을 통해 원가 차이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대부분은 인구소멸위기에 직면해있거나 경제 활력이 저하되고 있다"며, “이러한 지역에 차등 전기요금제 적용은 낙후된 지역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이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 국토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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