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20%는 '난민사건'…재판개선 방안 논의한다

입력 2024-11-12 15:39   수정 2024-11-12 15:42


서울행정법원(법원장 김국현)은 오는 18일 오후 양재동 법원 청사 청연재에서 '난민재판의 현황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제2회 열린 강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행정사건(1심·항소심·상고심) 3만2663건 가운데 난민 사건은 6296건으로 19.3%를 차지했다. 특히 상고심 접수 사건 중 난민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은 41.8%에 달했다.

난민 사건은 대부분 체류 기간 연장 목적을 위한 소송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선 난민 사건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재판 진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체류 연장 목적의 난민 신청이 많다는 이유로 재판 과정에서 난민협약의 충실하고 정확한 해석·적용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난민재판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열린강좌를 마련했다. 난민재판실무연구회 회장인 김영민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유엔난민기구 변호사 이탁건 법무담당관, 공익법센터 어필 이일 변호사 등 3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이 난민재판을 주제로 소송대리인과 소송수행자 등을 한 자리에 초청해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것은 2013년 개원 15주년 기념행사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행정소송 동향과 법원 실무를 소개하고 소송 절차상 애로사항을 파악해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전문 분야별로 열린강좌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9월 '조세소송'을 주제로 제1회 열린강좌를 개최한 데 이어 이번에 두번째 강좌를 연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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