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민생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를 연장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2017년부터 친환경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해왔다. 그동안 두 차례 감면 제도를 연장해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 지원 필요성 등을 검토해 감면 제도를 2027년까지 3년 추가로 연장할 계획이다.
다만 친환경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율은 내년 40%, 2026년 30%, 2027년 20% 등으로 점진적으로 줄어든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9년째 동결돼 유지관리를 위한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는 감면 축소로 확보하는 재원 중 일부는 장애인 렌트차량 통행료 감면 등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는 교통 분산과 물류비용 경감 효과를 감안해 2026년까지 추가 연장한다. 심야시간 이용 비율에 따라 통행료를 최대 50% 감면하는 제도다. 비상자동제동장치(AEBS)를 장착한 버스에 통행료 30%를 감면하는 제도는 종료된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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