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통신은 12일 “지난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북·러조약)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령(법령)으로 비준됐다”고 12일 보도했다. 이어 “(북한) 국가수반은 2024년 11월 11일 정령에 서명했다”며 “조약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 조약 4조는 ‘한쪽이 전쟁 상태에 처하면 유엔 헌장 51조와 북한·러시아 법에 준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준서 교환 후 양국이 공개적이고 적극적인 협력을 가시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파병 규모 등을 확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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