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이날 의결했다. 1950~1960년대 제정된 현행 간첩법(형법 제98조)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으로만 규정해 왔다. 적국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뿐이다. 이 때문에 국가 기밀이나 산업 기밀을 외국에 빼돌리는 등 ‘산업 스파이’ 행위를 해도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개정안은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 가능 대상으로 명시했다.
더불어민주당에 간첩법 개정 협조를 촉구해 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법안이 소위를 통과한 직후 페이스북에 “오래 걸렸다. 이제 거의 다 왔다”고 밝혔다.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여러 건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날 소위는 이 밖에도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보유하고 관리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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