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김호중(33)에 대한 1심 판단이 13일 나온다. 검찰은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이날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호중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범인도피교사,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소속사 이 모 대표와 전 모 본부장, 매니저 장씨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진다.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직적 사법 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 달라"며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와 전 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매니저 장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김호중 대신 매니저가 허위 자수하며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해 오던 김호중은 수사망이 좁혀지자 결국 사고 열흘 만에 "음주운전을 했다. 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포함해 김호중을 송치했지만, 검찰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다.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사고 당시 김호중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
김호중은 이날 선고를 앞두고 재차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는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도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고 반성한다. 그날의 선택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 살아가려 노력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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