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 재판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에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이 대표 1심 선고 재판 생중계를 요청해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지난 4일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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