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기밀 유출 의혹' 안승호 전 부사장, 보석으로 풀려나

입력 2024-11-13 10:52   수정 2024-11-13 11:21



삼성전자의 특허 관련 기밀 자료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은 안승호 전 부사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이날 안 전 부사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 보증금 3000만원을 납부를 명령하고 △주거 제한 △사건 관계인에 대한 위해·접근 금지를 조건으로 걸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공판에도 출석할 의무도 있다.

안 전 부사장은 2010~2018년 삼성전자의 특허 전략을 총괄했던 인물이다. 특허관리기업(NPE) 소송에서 삼성전자를 방어하는 업무를 맡았다. 지식재산 관리를 총괄하는 IP센터의 초대 센터장으로도 근무했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 퇴사 후 직접 NPE를 설립했다. 이후 미국의 음향기기업체인 '테키야'와 함께 "삼성전자가 오디오 녹음장치 특허를 갤럭시20 시리즈에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9000만달러(약 1243억원) 규모의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소송 과정에서 안 전 부사장이 삼성전자 직원으로부터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내부에서 특허 분석 정보를 빼냈다고 보고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지난 5월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다음 달 안 전 부사장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그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다.

안 전 부사장은 이번 달 구속기간(6개월) 만료가 임박한 상태였다. 안 전 부사장 측은 "구치소에서 재판을 대비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지난달 보석을 신청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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