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금융당국은 당초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제2금융권의 부실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보호 한도가 늘어나면 예금 이자율이 높은 저축은행 등으로 자금 쏠림이 발생해 전체 금융 안정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22대 국회 들어 여야를 가리지 않고 8개 관련 법안이 제출되자 최근 전향적인 방향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등이 내년 상반기 이뤄진 이후 법 개정안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들어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이 총 8건(더불어민주당 5건, 국민의힘 3건) 발의됐다. 이 중 6건이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안이다.
이날 여야 정책위원회 의장이 해당 법안 처리에 합의한 것은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 소비자의 불안이 확산하면서 5000만원 이상의 예금을 인출하는 ‘뱅크런’이 현실화할 가능성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호 한도가 오르면 이 같은 우려가 줄고 예금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여야는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을 반대하던 금융당국이 입장을 선회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가 최근 윤한홍 정무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도 한도 상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다만 저축은행 건전성과 부동산 PF 구조조정 상황을 함께 고려해 순차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국은 법 개정안이 처리되더라도 금융회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둬 2028년부터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25년 7000만원, 2028년 1억원 등 단계적으로 올리는 안도 내놨다. 또 보호 한도를 법률로 명시하기보다 시행령으로 정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향후 정무위에서 여야는 기존에 발의된 법안들을 바탕으로 당국 입장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여당 관계자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이되 당국 의견을 고려해 시행을 내년 이후로 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5000만원씩 여러 저축은행에 쪼개 예치하던 관행이 사라져 소수의 대형 저축은행으로 ‘예금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회사의 예금자 보험 가입 비용이 늘어 대출 금리를 높이는 요인이 된다는 우려도 있다. 특히 현재 예금의 0.4%를 예보료로 내는 저축은행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여야는 일부 이견이 있는 법안도 담당 상임위의 최우선 안건으로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반도체특별법과 인공지능(AI)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담은 AI 특별법 등이 대표적이다. 반도체특별법은 여당이 제시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 52시간 등 근로 제한 면제)을 야당이 받아들일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소람/설지연/강현우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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