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서 징역 2년 6개월

입력 2024-11-13 18:04   수정 2024-11-14 00:17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냈다가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택시를 들이받아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하고 매니저 등에게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며 “초동수사의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또 “CCTV에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해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비판했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서울 압구정동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택시를 들이받았다. 다만 검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진 않았다.

범인도피교사, 증거인멸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이모 대표는 징역 2년, 전모 본부장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김씨 대신 자수한 매니저 장모씨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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