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징역 2년 6개월 실형에…'즉각 항소'

입력 2024-11-14 11:21   수정 2024-11-14 13:41



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가수 김호중(33)이 즉각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 변호인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1심 재판부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자 곧바로 항소장을 낸 것이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후 매니저 장 씨가 대리 자수하는가 하면, 소속사 본부장이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를 삼키는 등 조직적 범죄 은폐 의혹도 불거졌다.

사고 발생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한 김호중은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일명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피했다. 최근에는 이른바 '김호중 수법'으로 음주운전을 회피하는 사례도 늘 정도로 부작용이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포함해 김호중을 송치했으나 검찰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다.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사고 당시 김호중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김호중이 음주운전 사고 후) 모텔로 도주, 입실 전 맥주를 구매하는 등 전반적 태도가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면서도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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