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만원' 입금 부탁했는데…돌봄노인 돈 가로챈 생활지원사

입력 2024-11-14 13:43   수정 2024-11-14 13:50

생활지원사가 자신이 돌보는 노인의 재산을 가로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생활지원사 A씨(45)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노인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생활지원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2월 복지서비스 대상인 피해자의 은행 예금액 4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돌봄 대상인 피해자는 평소 신뢰하던 A씨에게 4000만원을 맡기며 대신 은행에 예금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A씨는 피해자의 부탁대로 은행에 돈을 예탁했으나, 한 달여 뒤 무단으로 원금과 이자 전액을 계좌이체 해 대출금을 갚거나 개인 용무에 사용했다.

이 부장판사는 "노인인 피해자의 생활지원사로 근무하면서 신임을 얻은 것을 기회로 돈을 가로채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토대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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